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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16 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운영세칙 개정 알림
작성일 2016.12.08 조회 22,350

대학스포츠 운영 규정 운영세칙 제64조(방학 중 대회·경기 참가)가  아래와 같이 개정 되었음을 알려드립니다.

 

가. 관련근거:

제112조(운영세칙의 변경) ① 운영세칙(징계양정기준을 포함한다)은 협의회 이사회의 위임에 의하여 협의회 집행위원회의 의결이 있는

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
② 운영세칙의 변경은 집행위원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의결한 때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    ​

나. 개정내용:

 현 행

 개 정

제64조(방학 중 대회·경기 참가) 

① 대학은 단체종목에 관하여는 방학 중에는 원칙적으로 협의회가 주최·주관하지 않는 대회·경기인 경우에도 운동부 및 학생선수를 참가시킬 수 있다. 다만 방학 중 대회·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횟수는 동계 및 하계 방학기간 중 각 1회에 한한다.

② (생략)

제64조(방학 중 대회·경기 참가) 

① 대학은 단체종목에 관하여는 방학 중에는 원칙적으로 협의회가 주최·주관하지 않는 대회·경기인 경우에도 운동부 및 학생선수를 참가시킬 수 있다. 다만 방학 중 대회·경기에 참가할 수 있는 횟수는 동계 및 하계 방학기간 중 각 2회에 한한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        ​

다. 의결연월일: 2016. 12. 8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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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개정연월일: 2016. 12. 8.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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